금호타이어는 26일 '노조가 생산직의 임금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입장과 관련 “이는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잘못된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호타이어는 이날 '금호타이어 실제 임금 수준에 대한 사실 확인' 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반박했다.


금호타이어는 “생산직은 사원들에게 매월 급여와 별도의 상여금 800%(홀수달, 설, 추석 각 100%) 와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당사의 경우에는 정기상여가 기본급의 100%가 아니라 2개월 임금총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상여금의 100%는 월급여의 100%와 동일해 일반적인 제조업체의 상여금과 비교해 훨씬 높은 수준이며 생산직이 연간 수령하는 상여금은 평균 2000만원(250만원X8회)을 초과하며 임금총액의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생산직은 휴가비, 학자금, 의료비 지원, 장기 근속 포상 등 동종업계 최고 수준의 복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연간 임금총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더라도 임금총액은 평균 6900만원 정도이며, 임금총액을 기초로 산정하는 국민연금료의 경우에도 거의 모든 생산직 사원들이 국민연금료 상한액인 20만2050원(표준보수월액 449만원)을 납부하고 있어 높은 임금 수준을 반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호타이어 생산직 1년차 사원의 경우에는 2018년 최저임금(7530원) 적용시 일당은 6만240원이지만, 생산직 사원 평균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 정기상여 800%, 휴가비, 각종 수당 등을 합산하면 임금 총액이 약 5590만원에 달해 당사의 1년차 사원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금호타이어의 임금 수준은 사원 개개인의 근속년수와 근무실적 등에 따라 임금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으나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경우 최저 임금 수준의 임금을 수령하는 직원은 없으며, 노조의 주장은 연간 2천만원 상당의 정기상여는 제외하고 세금과 보험료, 개인 적금, 회사 대출금 등을 제외한 급여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노조의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현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자율협약 실사를 바탕으로 경영정상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채권단은 지난 18일 차입금 연장 등을 결의했다.

하지만, 1개월 이내에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서(MOU)’가 체결되지 않으면 차입금 연장의 효력을 즉시 소급해 무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