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1190개 기관 중 946개 기관에서 4788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정부는 채용비리에 연루된 109건을 수사의뢰했고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현직 공공기관장 8명은 해임을 추진한다. 부정합격자 역시 퇴출하고 피해자는 구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김용진 2차관 주재로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특별점검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점검대상은 275개 공공기관, 659개 지방공공기관, 256개 기타공직유관단체 등 1190개다.
이 중 946개 기관에서 4788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고 정부는 부정청탁과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83건을 수사의뢰했다. 채용비리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채용비리 의심사례 26건도 경찰에 넘겼다. 수사의뢰한 109건과 별개로 채용비리 혐의가 있는 255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197명이다. 현직 직원 189명은 이날부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한 후 검찰 기소가 이뤄지면 즉시 퇴출한다.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현직 공공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을 추진한다.
부정합격자는 검찰 수사결과 본인이 기소될 경우 즉시 퇴출된다.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사람이 기소되면 업무배제 후 절차를 거쳐 퇴출된다. 최종합격자가 뒤바뀌는 등 채용비리 피해가 확인될 경우 원칙적으로 구제를 추진한다. 공공기관이 사안별로 피해자를 판단해 구제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채용비리 관련 수사의뢰 건이 발생한 33개 공공기관은 기관명을 공개했다. 한국수출입은행, 강원대병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정부법무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근로복지공단 등이다.
정부는 채용비리 예방·개선사례를 공공기관에 공유하고 채용규정 마련·보완 여부 등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채용비리 적발 등 기여가 큰 신고자에게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 차관은 "채용비리와 같은 특혜·반칙이 우리 사회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