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3남매 화재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들 남매가 엄마의 부주의가 아닌 고의로 낸 불에 의해 숨진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광주지검(양부남 검사장)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정모씨(23)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26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 아파트 11층 자신의 집에서 4세·2세 아들, 15개월 딸 등 세 남매가 자고 있던 작은방에 불을 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자녀 양육, 생계비 마련 등 생활고에 시달린 데다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와 관련해 변제 독촉을 자주 받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씨는 경찰에선 "아이들이 자고 있던 작은방 바깥에서 이불 위에 담뱃불을 털고 작은방에 들어와 아이들과 잠을 자고 있다가 불이 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는 "작은방 바깥에서 담배를 피운 후 이불 위에 담배꽁초를 올려둔 채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장난을 했다. 이후 작은방에서 휴대전화를 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고 처음에는 자녀들과 자살할 생각에 불을 끄지 않고 내버려뒀다"며 진술을 바꿨다.
정씨는 화재 발생 당일 친구와 전 남편에게 '화재 암시' 메시지를 전송한 후 귀가 뒤 화재현장 구조 직전까지 약 10분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씨가 화재사건 3일 전 자녀들을 보육원에 보내고 새 인생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한 점, 전 남편·친구와 심하게 다툰 점, 생계비 마련을 위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과 관련해 밤새도록 변제와 독촉을 받는 상황에서 정씨가 방화를 결심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정씨는 아파트 월세 미납과 자녀 유치원비 5개월 연체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모든 사실을 종합해볼 때 정씨가 이불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을 낸 것으로 판단하고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