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임한별 기자

검찰이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8년을 요청했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최순실씨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오히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자문을 해주며 사건을 은폐하려 하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6명의 좌천 인사를 지시한 혐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최순실씨의 비리행위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민정수석 본연의 책무인 감찰업무 등은 외면하고 막강한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지금도 범죄행위를 부인하며 모든 책임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부하직원에게 전하고 있다. 이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검찰의 구형은 지난해 5월1일과 6월2일 2차례 공판준비기일 이후 33번째 공판 만에 이뤄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해 4월17일 직무유기·직권남용·특별감찰관법 위반·위증 등 총 8개 혐의로 우 전 수석을 불구속기소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이 전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사찰 관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 4일 추가기소(구속)됐다. 이 사건 재판은 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나상용) 심리로 30일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