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1년 간 유보하기로 했다. 대신 채용비리 근절대책과 함께 감사원 지적 사항을 개선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자구 노력이 미흡할 경우 내년에 다시 공공기관 전환하도록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3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의결했다.

이상철 공운위 위원은 이날 "금감원은 최근 채용비리, 방만경영 등으로 국회, 감사원, 언론 등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금감원 개편 논의가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점 등을 감안해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운위는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는 대신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채용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조직 운영과 관련된 감사원의 지적 사항도 조속히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또, 경영공시를 공공기관 수준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중 일부가 참여하는 경영평가도 받도록 했다.

이 위원은 "금융위는 위 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공운위에 보고하고, 공운위는 그 추진 결과가 미흡할 경우 내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금감원은 한시름 놓은 분위기다. 최근 채용비리, 직원의 가상화폐 매매 등 비판여론이 거센 가운데 공공기관 지정 논의까지 진행돼 심적인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 사항이라면 이미 개선책을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개선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