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22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방지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대책을 발표했다./사진=뉴스1
스토킹 행위의 처벌수위가 징역형·벌금형으로 강화된다. 데이트폭력도 죄질에 따라 적정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기준이 마련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종합대책은 '스토킹·데이트폭력 없는 국민 안심사회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가해자 엄정처벌로 범죄동기 근절 ▲사건 대응력 제고로 피해자 신변보호 ▲실질적·체계적인 피해자 지원 ▲사회적 민감성 제고 및 인식개선의 4대 전략을 세웠다.


스토킹 사건은 2014년 297건에서 2016년 555건으로 늘었고 데이트폭력 사건은 같은 기간 6675건에서 8367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정부가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미지=뉴스1 이은주 디자이너
정부는 올 상반기 내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해 스토킹 범죄의 정의와 유형을 명확히 하고 스토킹 범죄를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한다. 그간 스토킹 범죄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범칙금 처분만 내릴 수 있었다.
또 스토킹 범죄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원은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위반 때 형사처벌도 가능해진다.

데이트폭력의 경우 양형단계에서 적정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를 '혼인생활과 유사한 정도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동거관계'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조상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과 상해, 협박을 처벌하는 법률이 있지만 다른 폭력사건에 비해 좀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구속기준을 점검하고 단순 벌금형으로 처리하지 않는 등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