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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GS숍, CJ오쇼핑, 롯데 홈쇼핑 등 3개 TV홈쇼핑에 의견 진술을 받기로 했다.
26일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허위영수증을 토대로 백화점보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방송한 점을 문제로 꼽아 홈쇼핑 3사에 의견 진술을 요구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방송 내용에 심각한 규정 위반 요소가 있다는 판단이다.

3개 방송사의 쿠쿠 밥솥 판매방송에서는 실제 구매 영수증이 아닌 백화점에서 임의 발행한 허위 영수증을 보여주며 “백화점에서 60만원에 가까운 제품을 이 방송에서 22만원을 아껴 사갈 수 있다”는 등의 설명을 했다. 정확한 근거 없이 백화점보다 판매실적이 높다고 강조한 내용도 포함됐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이는 시청자를 기만하는 심각한 내용”이라며 “제품 판매 매출액 등을 고려하면 막대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각 사가 의견 진술을 마무리 하면 전체회의를 통해 내부적으로 제재여부 및 수위를 논의한 뒤 최종 제재조치를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