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아파트단지. /사진=머니투데이

정부의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방안'이 시행되면서 주거환경 평가가 완화된다. 재건축사업이 예정됐던 단지 주민들이 반발하자 정부는 안전진단 기준을 높인 대신 주거환경 평가기준을 낮춰 적정성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5일 국토교통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주차공간 협소, 소방차 진입 곤란 등 주거환경 평가기준을 완화해 재건축사업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아파트의 구조안전성 비중은 기존 20%에서 50%로 확대되고 주거환경 비중은 40%에서 15%로 축소된다. 대신 주거환경 평가기준을 완화해 가구당 주차대수 최하등급 기준을 현행 40% 미만에서 60% 미만으로 확대했다. 주차 최하등급이 현행 가구당 1.1~1.2대에서 약 0.6대로 바뀐다.


하지만 주거환경 점수가 전체 안전진단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로 줄어들어 주차공간이 협소해도 다른 점수와 합해 재건축등급을 받기가 어렵다. 개정된 주차기준을 적용하면 이번 조치에 가장 반발하고 있는 목동 신시가지 1~14단지의 가구당 평균 주차대수가 0.45대로 최하등급 판정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차기준이 최하등급이라도 전체 주거환경 평가에서 E등급을 받아야 별도 평가없이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 안전진단 기준에 따라 앞으로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아파트단지는 총 100점 만점에 30점 이하면 재건축, 30~55점은 조건부재건축, 55점 초과는 유지보수 판정을 받는다. 조건부재건축은 시설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추가적으로 거쳐야 재건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