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미 FTA 제2차 개정협상에 앞서 양측 대표단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이 종료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제3차 한미 FTA 개정협상이 15~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우리 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실장, 미측은 미 무역대표부(USTR) 마이클 비먼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국은 지난 두차례 협상에서 관심사항으로 제기된 사항에 대해 분야별 기술 협의를 포함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산업부는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이슈별로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을 거두었다”며 “향후 협상을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한미 FTA 3차 협상과 통상장관 회담을 통해 최근 발표된 철강 232조 조치 관련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FTA 3차 개정 협상은 당초 미국의 철강관세 시행(3월23일)이후 열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주일가량 앞당겨졌다. 협상 일정도 15일 하루로 급히 잡혔다. 게다가 협상을 하루 더 연장하기까지 했다.

철강관세 유예기간이 1주일 정도 밖에 남지않은 시급한 철강관세 문제를 FTA와 연계해 공식 협상장에서 담판짓겠다는 계획이었다.

3차 협상에선 ‘철강관세 면제’를 지렛대로 힘의 우위에 있는 미국 측의 공세가 상당히 거셌던 전해진다. 미국산 자동차 관세 재조정, 배출가스·안전기준 완화로 자동차 쿼터(할당) 확대, 자동차부품 원산지기준 강화, 의약품 특허 등 지적재산권 규제 개선 등이 미국측이 요구하는 이슈들이다.

철강관세에 발목이 잡힌 우리 측은 수세적일 수 밖에 없었다. 협상 부담도 더 컸다. 특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과 마찬가지로, 우리 측은 미국에 철강관세 면제를 얻어내기 위해선 이에 상응하는 양보안을 FTA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 25% 관세부과 대상국에서 멕시코, 캐나다를 잠정 제외키로 한 것도 NAFTA 개정을 상반기 내에 유리하게 끝내겠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 측은 미국 정부가 발동(1월22일) 한 한국산 세탁기에 부과한 세이프가드를 비롯, 불합리한 ‘불리한 가용정보(AFA)’ 남용, ISDS(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 등을 문제삼으며 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