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거래 허위신고는 7263건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지난해 적발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3884건) 대비 약 1.9배 증가한 7263건, 1만2757명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를 적발해 38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사례가 772건(1543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 계약)한 유형이 391건(618명)으로 집계됐다. 이어 ▲신고 지연·미신고 5231건(9030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84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95건(177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미신고·허위신고 요구 159건(21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2건(332명) 등이다.
연도별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행위 및 다운‧업계약 적발 건수. /표=국토부
국토부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를 추징토록 했다. 또 허위 계약서 작성 중개업자의 경우 지자체 통보를 통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유도했으며 가족 간 거래 등을 포함한 편법 증여의심 건(538건)의 경우는 세금추징이 이뤄지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밖에 지난해 1월 도입된 자진신고자 과태료 50% 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887건의 자진신고를 접수 받았다. 국토부는 이 중 795건(2289명)에는 11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서울·경기 등 일부 분양단지에서 청약과열 등이 우려되는 만큼 이들 단지의 분양계약자에게는 자금조달계획서, 청약정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등에 따른 조치다.

또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자금 조성 ▲지출내역 ▲청약통장 불법거래 ▲위장 전입 등의 조사도 함께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