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컨테이너 생활'.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53)가 경기도 한 컨테이너주택에서 기거하는 모습을 언론에 공개해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안 전 지사의 구속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전날 안 전 지사의 두번째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본격적인 신병처리 검토에 착수했다.

안 전 지사는 두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성관계는 있었지만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강제성이 있는 성폭행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지사는 지난 19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안 전 지사의 변호인단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강압이 없는 남녀간 애정행위였으며 두번째 고소인이 범행을 주장하는 당시에는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직책이 없었다"는 요지로 설명한 바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안 전 지사가 혐의를 부인한 만큼 검찰이 신병 확보를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출신의 최진녕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고 간접증거가 있다면 범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혐의를 부인한다면 주변인을 통해 압박하거나 회유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구속 가능성을 내다봤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도 많다.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안 전 지사가 자진출석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낮고 검찰이 이미 압수수색해 증거 인멸의 우려도 낮아 보인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는 특성상 '성관계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알리바이 생성이 문제가 아니라 위력관계를 봐야 한다"면서 "(안 전 지사가) 주변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회유할 수는 있다. 결국 법리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