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치자이 개포 견본주택. /사진=김창현 기자

'로또아파트'로 인기를 모으는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 '디에이치자이 개포'(개포주공 8단지)에서 부정청약 의심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특별분양 당첨자의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서류상 의심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특별분양 위장전입 등을 조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분양은 장애인·국가유공자·중소기업 근로자·신혼부부·다자녀 가구·노부모 부양 가구 등 사회적배려 계층에 청약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그러나 디에이치자이 개포 등은 정부 규제로 주변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가 책정되면서 시세차익이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부모 주소 등을 허위로 이전시키는 부정청약이 조사대상에 올랐다.

국토부는 부정청약자를 수사기관에 넘기고 분양계약도 취소하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과천 위버필드'(과천주공 2단지)도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