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DB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정보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서초구청 공무원을 불러 조사했다.
5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에 따르면 2013년 당시 서초구청 감사담당관이었던 임모 전 과장을 최근 소환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2013년 6월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에 대해 불법수집에 착수한 국정원 직원 송모씨로부터 임 전 과장이 해당 정보를 제공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기 때문이다.


임 전 과장은 2003년 검찰 파견근무를 하면서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중희 민정비서관 등과 인연을 맺은 바 있어 ‘청와대 연루설’이 제기됐던 핵심인물로 꼽힌다.

2013년 채 전 총장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청와대의 공문을 받고 채군의 개인정보 조회를 요청한 임 전 과장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채 전 총장의 혼외자 공개가 국정원 직원의 단독행위가 아닐 개연성이 크다며 지난해 10월 수사의뢰를 권고했고 국정원은 서울중앙지검에 채 전 총장 개인정보 유출사건 수사를 의뢰했다.


TF 조사결과 국정원 직원 송씨가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에 대해 불법 정보수집에 착수한 2013년 6월 국정원 모 간부가 채군의 이름과 재학 중인 학교 등의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국내 정보 부서장 및 서천호 전 2차장에게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송씨의 직속상관이던 서 전 차장과 고일현 전 국정원 종합분석국장, 문정욱 전 국정원 대정부전복국장 등 3명의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한편 채 전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초기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기소한 이후 3개월 만에 한 언론에 의해 ‘혼외자’ 논란이 불거지자 스스로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