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한별 기자
삼성증권은 112조원 규모 배당오류 사고가 발생했던 6일 삼성증권 주식 매도자 전원에게 당일 최고가인 3만9800원을 기준으로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11일 밝혔다.
피해투자자 범위는 잘못 배당된 우리사주 첫 매도주문이 발생했던 6일 오전 9시35분 이전에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했던 투자자 중 당일 이 주식을 매도했던 모든 개인 투자자다.

피해 투자자 유형은 6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와 당일 팔았다가 재매수한 투자자로 분류했다.


우선 6일 오전 9시35분 이후부터 장 마감(오후 3시30분)까지 매도하고 끝낸 투자자는 ‘매도 주식수×(3만9800원-고객 매도가)’를 보상받는다. 예컨대 삼성증권 주식 100주를 이날 오전 9시56분에 당일 최저가였던 3만5150원에 팔았다면 46만5000원을 받는 식이다.

또 같은 시간 동안 매도했다가 재매수한 투자자는 ‘재매수 주식수×(재매수가-매도가)’로 돌려 받는다.

삼성증권은 피해 투자자의 해당 매매수수료와 세금 등 제반 비용도 보상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기준 피해 투자자는 총 59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실제 매매손실의 보상요구는 107건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