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학교나 직장 근처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거주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시세대비 60~80%로 저렴한 조건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다른 임대주택과 달리 대학생·신혼부부 등 입주민 특성에 따른 수요를 감안해 다양한 주민공동시설이 구비됐다.
이번 모집은 지난해 발표된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젊은층의 입주자격이 확대된 이후 LH에서 최초로 공급하는 행복주택이다.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대학생이거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초년생, 혼인기간 5년 이내의 신혼부부였지만 이번 모집부터는 소득활동여부와 상관없이 만 19~39세의 청년이거나 혼인기간이 7년 내인 신혼부부도 일정 소득·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학교 또는 직장이 소재해야 청약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전 지역에서 청약이 가능하다. 단 거주지 등에 따라 당첨 자격순위가 있으므로 해당 순위에 맞게 청약해야 한다.
임대보증금은 최저 949만9000~최대 6240만원까지며 임대료는 최저 5만2000원에서 최대 27만5000원까지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일정 한도 내에서 상호전환 가능하다.
청년의 경우 소득유무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적용해 소득 없는 청년의 임대료 부담도 완화된다.
임대자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 신혼부부 등의 경우 정부에서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임대보증금의 70~80%, 매월 임대료 최대 40만원까지 시중 은행(우리, 기업, 농협, 신한, 하나, 국민)에서 신청인 소득, 신용도 등에 따라 저리로 자금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대학생 및 청년은 6년, 신혼부부는 자녀수에 따라 6~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한다. 대학생 및 청년의 경우 거주 중 신혼부부 자격을 갖추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