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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에 공급하는 민간 자금을 어떻게 끌어낼지는 어려운 숙제다. 이는 지속가능한 사회적 금융을 위한 필수 조건이지만 무작정 자금을 공급하라고 민간부문을 강제할 수는 없어서다. 그간 사회적금융은 정부 주도의 공급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보조·자선의 개념이 강해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가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민간 참여 유인책을 들고 나왔다.


◆‘사회적 가치’에 공급되는 민간자본 미약

사회적금융은 재무적 성과는 물론 사회적 가치도 창출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이다. 사회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이들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에 저리로 대출해주거나 지분을 투자하는 식이다. 현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고안된 방식이다.
국내 사회적경제 기업은 1만5000개에 달한다. 기획재정부·행정안정부·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국내 주요 사회적경제 기업은 모두 1만4948개다. 이 가운데 2012년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해 기재부로부터 인증을 받는 ‘협동조합’이 1만640개로 가장 많다. 취약계층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이 1713개, 지역환경 개선 목적으로 설립된 ‘마을기업’이 1446개, 수급권자의 자활을 지원하는 ‘자활기업’이 1149개다.

이들 사회적경제 기업의 연평균 매출액은 2013년 11억7000만에서 2016년 15억80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사회적금융은 걸음마 수준이다. 미소금융·중소기업정책자금 등의 정책금융 상품, 사회투자기금과 같은 지자체 기금 등 공공부문 주도로 자금이 공급되고 있을 뿐 민간부문의 공급은 미미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2015년 기준)은 정부보조금이 51.4%로 가장 많았으며 특수관계인 차입이 43.6%에 달했다.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육성해 민간참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복안은 민간 참여 확대다. 공공재원(세금)이 투입되는 방식은 지속가능성이 떨어지지만 투자와 융자, 보증 등 회수를 전제로 민간자금이 투입되면 사회적 경제의 선순환을 낳는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5년간 3000억원 규모의 ‘사회가치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금은 민간의 자발적 기부, 출연, 출자 등으로 재원을 확보한다. 여기에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제도적 지원이나 재정보완 역할을 수행한다.


이 기금은 사회적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도매자금 공급기관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는 동시에 투융자 대상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하고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을 육성할 방침이다. 사회가치기금이 사회적금융의 도매상 역할을 한다면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은 개별 민간투자기업, 금융회사로 구성된다. 사회가치기금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사회적경제 기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사회적금융 전문성과 의지를 지닌 신기술사, 벤처캐피탈(VC), 상호금융권 등을 대상으로 인증 절차를 거쳐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자격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세제지원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사회적금융에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향후 민간 사회적금융 사업의 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선 운영비 지원, 교부금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4일 열린 제1차 사회적금융협의회에서 “사회인프라 조성에 민간 자본이 참여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듯 사회적금융도 민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한다”며 “사회적금융 활성화는 민간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내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