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사진=임한별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32)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오늘(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5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씨와 함께 미인가 투자자문사를 운용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동생 이희문씨(30)에게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단 이희문씨의 벌금은 선고유예됐다.

재판부는 "이희진씨는 한국경제TV에 소속된 증권 전문가로서 회원들의 깊은 신뢰를 이용하고 블로그를 통해 비상장 주식 매매를 추천했다"며 "동생, 친구, 어머니를 통해 회사를 설립해 거래를 숨기는 등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는 비상장 주식 투자 경험이 많지 않고 그로 인해 특별히 큰 수익을 올린 사실이 없는데도 자신을 비상장 주식 투자 전문가로 착각하게 했다. 회원들은 이씨의 주식 추천을 신뢰했다"며 "이씨는 최고급 승용차를 여러 대 소유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중 한 대만 소유했고 나머지는 리스(대여)였다. 이 같은 홍보는 범행 수단으로 사용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한 뒤 비상장주식 1700억원을 매매해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특정 비상장주식을 지목하며 허위·과장 정보를 퍼뜨리고 204명의 투자자에게 투자를 유도해 251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