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행정안전부 출범 첫날인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현판식에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박수치고 있다./사진=뉴시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2018년도 행정업무운영 편람'을 2년 만에 발간한다고 6일 발표했다. 이는 업무담당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530개 기관에 배부됐다.
이번 행정편람에는 민간협업의 원활한 수행, 정책연구의 집단지성 활용과 사무공간 혁신, 지식행정 활성화의 근거 마련 등 규정 개정사항이 담겼으며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행정용어 순화사용 등 문서 작성법을 개선했고 클라우드 기반의 공동기안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지침(매뉴얼)을 정비했다.

특히 행정기관의 업무 인수·인계를 전자시스템으로 전환하도록 개선하고 '국민신청실명제' 도입과 공개과제의 정보공개포털을 통한 통합공개 등 정책의 실명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이번 행정편람은 1991년 '사무관리규정' 제정 이후 지난해 10월17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에 따라 7번째 발간된 것이다. 이번 편람은 2016년 이후 2년만의 재발간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530여개 기관에 책자 800부를 제작·배부하고 행안부 누리집에 자료를 게시해 업무에 활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