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씨가 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본관 앞에서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31)가 7일 구속됐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김세현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5시41분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특정 정당이나 사회단체에 소속돼 있지 않으며 정신 질환도 앓고 있지 않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초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쇼’로 비난한 홍준표 한국당 대표를 폭행하려 계획했지만 그의 위치를 몰라 김 원내대표를 대신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30분쯤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하며 다가가 오른쪽 턱을 주먹으로 한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또한 국회 안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와 체포된 뒤 지구대에서 성일종 한국당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