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2018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중소기업에 개발비를 지원해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개발된 우수기술을 LH 현장에 적용해 현장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된다.


올해는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이 신규인력을 채용해 기술개발을 진행하면 평가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LH 본사가 있는 진주와 경남지역 소재 중소기업도 평가가점을 부여한다.

지원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이 정하는 중소기업으로 11~14일 접수가 진행된다. 신청방법은 기술개발 사업계획서를 양식에 따라 작성해 LH 동반성장추진단으로 방문이나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김형준 LH 건설기술본부장은 "뛰어난 아이디어를 보유했어도 자금력이 부족해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