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 시행준비 계획’을 보고하고 ‘아동수당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만 0~5세인 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된다.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18년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니 2012년 10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가능하다.
아동수당 신청은 6월20일부터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부모는 보호자 확인 등이 필요 없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한다. 출생 아동은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신분증이 필요하다. 다만 일부는 수급 대상 아동을 가리기 위해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담당공무원이 해당 서류를 요청하면 아동수당 신청자는 방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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