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기준 거주자와 내국법인(신고의무면제자 제외)은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보유계좌 전체잔액의 합계액이 원화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면 오는 6월말까지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역외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이 기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하된다.
하지만 외국인 거주자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이거나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이하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보통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나라에서는 공동명의 계좌로 개설하는 것이 대다수인데 이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모두가 신고의무자가 된다. 다만 공동명의자 중 한명이 다른 공동명의자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신고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이들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면 나머지 명의자들의 신고 의무는 면제된다.
중요한 점은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10억원)을 판단할 때 지분이 5대5일 경우 본인 지분에 대한 부분만 신고하면 안 되며 공동계좌잔액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신고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신고대상 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예∙적금계좌 뿐만 아니라 증권 계좌 등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는 모두 포함한다.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라 하더라도 10억원 산정 시 해당계좌를 포함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종종 해외에 예금 등 금융재산도 있지만 대출 등 금융부채가 있을 경우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의가 있는데 해외금융 계좌신고제도는 신고대상 자체가 금융계좌만 해당되므로 부채는 따로 공제하지 않는다.
만약 6월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미신고하거나 적게 신고한 금액에 대해서 20%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에 이후 소명을 요구 받은 금액에 대해 소명치 않으면 과태료의 20%가 추가로 부가될 수 있다. 또 50억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추가로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한 시점에 따라 최대 70%까지 과태료가 감경될 뿐만 아니라 과소신고 또는 미신고한 금액에 대한 출처 소명의무가 면제돼 미소명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41호(2018년 5월23~29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