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쟁 주재로 ‘라돈 검출’ 침대 대응을 위한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8일과 20일 관계차관회의에서 논의돼 진행 중인 대책과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정부에 따르면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암물질인 라돈을 방출하는 모자나이트가 사용된 대진침대 총 24종 중 7종에 대한 수거 명령을 내린 가운데 나머지 17종에 대한 추가조사 결과 14종의 매트리스에서 안전기준을 최대 13.74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사 매트리스와 관련해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8~23일 현장조사를 실시했지만 모자자이트를 사용한 것으로 신고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6개 업체에서 음이온을 발생시키는 토르말린, 일라이트, 참숯, 맥반석 등의 첨가물질을 사용했다고 신고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상기 4개 첨가 물질은 생활방사선법상 규제대상이 아니고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생활밀착형 제품인 침대의 특성과 국민 불안을 감안해 정밀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모나자이트를 구입한 66개 구매처에 대한 조사 결과 현재까지 대진침대 외 12개 업체가 내수용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목걸이, 팔찌, 전기장판용 부직포 등을 생산하는 9개 업체 제품은 라돈으로 인한 내부 피폭선량이 안전기준을 넘지 않거나 외부 영향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라믹 등을 생산하는 나머지 3개 업체는 현재 시료를 확보해 분석·평가 중이다. 나머지 53개 구매처는 실험·연구, 해외수출 등을 위해 구매하거나 구매한 모나자이트를 전량 보관하고 있었으며 일부 업체는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형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정부가 우선 매트리스 수거, 안전성 확인, 소비자 지원에 집중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범부처 종합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원료물질부터 제품까지 추적·조사할 수 있도록 등록의무자 확대 등 관련법령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