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관련자 중 현직 판사들에 대한 징계절차에는 착수하지만 전현직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 등 형사 조치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비록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며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여자들에 대한 형사조치와 관련해 사법부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로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또다시 침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지는 수사에 대해 사법부라고 해 예외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고, 법원 조직이나 구성원에 대한 수사라고 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없음도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앞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이 독립적으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을 규명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며 "사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25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추진했던 상고법원 등 사법행정에 반대하는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판결을 거래나 흥정의 수단으로 삼으려 한 흔적이 발견됐다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후속 조치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약 3주에 걸쳐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대법관간담회 등 법원 안팎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