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용역비 하한선을 강요한 김해시 건축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사진=뉴시스 DB
감리용역비 하한선을 강요한 김해시 건축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26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제재를 받았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김해시 지역 건축사회는 건축물의 감리용역비 최저금액을 정해 구성사업자(건축사)에게 통보했다.

김해시 건축사회는 2016년 10월 건축물 감리용역비의 최저금액을 300만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건축사에 통지했다.


이후 2016년 10월~2017년 10월까지 예상 감리비가 최저금액 미만인 71건에 대해 300만원을 표시한 통보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건축사가 300만원 기준으로 건축주와 감리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건축물 감리용역 사업을 수행하는 건축사들의 감리용역비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김해시 지역 건축사회는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최저 감리비 결정을 폐지하고 최저 감리비를 적용한 71건의 계약과 관련된 예상 감리비와의 차액을 해당 건축주에 환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