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김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다음달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무제의 처벌 유예기간을 6개월간 두기로 했다.
20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청 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중소·중견기업과 영세·소상공인 건설업 등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연착륙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분간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 계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노동시간 단축의 계도기간을 요청한 데 대해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법 개정이 빠른 시간 내 이뤄진 감이 있어 준비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점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저소득층, 노인, 실업자,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지원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