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2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파트장 장모씨(54)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파트장 황모씨(51)에게도 징역 1년2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장씨와 황씨는 선고 이후 법정 구속됐다.
외곽팀장 송모씨와 이모씨,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자격정지 1년, 징역 10개월·자격정지 1년, 징역 8개월·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양지회 간부 노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나머지 양지회 간부 4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정치관여 혐의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라며 "특히 막대한 예산과 조직을 가진 국정원은 활동 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칫하면 정권 재창출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들은 국정원의 상명하복 문화로 상부 지시에 응한 것일 뿐이라고 하지만, 장씨와 황씨가 심리전단 활동 중 승진한 점 등을 봤을 때 최소한의 고민도 안 한 채 적극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양지회 회원 5명에게 "전직 국정원 직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잘 알았을 텐데, 사이버 활동을 지원·격려했다"라며 "그럼에도 평소 소신과 국가관에 의해 한 것일 뿐, 국정원 지시에 따른 게 아니라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장씨의 경우 자신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 외곽팀장 프로필을 8건 작성해 행사하고, 2014년 4월에는 원 전 원장의 국정원 댓글사건 재판에 나와 외곽팀의 존재나 활동을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황씨는 허위 외곽팀장 프로필 2건과 현황 보고서를 만든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