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입감자 사망. /자료사진=뉴스1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 온 입감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오늘(25일) 제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수감자 A씨(57)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유치보호관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숨지기 전날인 24일 밤 11시25분쯤 유치장에 입감됐다. 길가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출동한 경찰관이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의 벌금 수배 사실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 출동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혼자서 걷기 힘들어해 부축을 받으며 유치장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입감된 지 약 7시간여 뒤인 오늘(25일) 오전 6시21분쯤 A씨가 움직임 없이 긴 호흡 증세를 보이자 유치보호관은 119에 신고했다.


병원에 도착할 당시 A씨는 자가호흡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응급조치를 받던 A씨는 병원 도착 약 한 시간 후인 오전 7시40분쯤 사망판정을 받았다. 병원에서 A씨에 대한 사망진단서 발급을 위해 CT 촬영을 실시한 결과 A씨의 머리 부위에서 외상이 없는 두개골 골절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A씨의 사망시점과 사인을 밝히는 한편 유치보호관 등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