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씨티·경남은행은 26일 대출금리가 부당 산출된 대출자 수와 금액, 관련 상품 등을 공개하고 향후 환급절차를 공개했다.
KEB하나은행은 2012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약 6년5개월간 이뤄진 대출의 ‘금리 산정체계’ 적정성 점검을 받았다. 그 결과 약 690만건의 대출 취급건 중 일부 영업점의 최고금리 적용오류 건수가 총 252건(0.0036%, 가계대출 34건, 기업대출 18건, 개인사업자 대출 200건)으로 나타났다. 고객 수는 193명(가계대출 34명, 기업대출 159명), 환급 대상 이자금액은 약 1억5800만원이다.
씨티은행은 2013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취급한 대출 중 일부의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신용 원가 적용의 오류로 인해 금리가 과다 청구된 대출은 총 27건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받은 고객은 25명이며 과다 청구 이자금액은 총 1100만원 수준이다.
씨티은행 측은 "낮은 신용원가의 적용 오류로 실제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된 대출 건도 있으나 한국씨티은행은 이에 대해서는 추가 이자 징구 등의 조치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은행은 연소득 입력 오류로 최근 5년간 취급한 가계자금대출 중 약 1만2000건(전체의 6%)이 이자가 과다하게 수취된 것으로 파악됐다. 환급 대상 금액은 최대 25억원으로 추정했다. 경남은행은 연소득 오류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를 점검 중이며 최종적으로 잘못 부과된 이자에 대해 다음달 중 환급할 예정이다.
소비자단체들은 최근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드러난 은행의 대출금리 조작은 ‘범죄’라고 비판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조작은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라면서 담보, 소득 정보를 조작한 것은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를 위반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은 “이번 사태는 시중은행이 책임성을 망각한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면서 “지난해 시중은행들은 막대한 이자이익과 최대의 실적을 달성해 은행의 이러한 이익이 대출금리 조작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은행들이 금융소비자의 소득을 과소평가하거나 담보를 누락하는 등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금리를 조작'해 소비자를 속인 것은 업무 실수나 과실이라기보다는 고의적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