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DB

앞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은 임신기간 내내,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 동안 하루 최대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장시간 근로문화 해소를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개정안은 유연, 탄력근무 활성화를 위해 금전으로만 보상하던 시간외근무를 시간으로 보상하는 시간외근무 저축연가제도를 도입해 공직사회의 장시간 근로를 줄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연가제도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재직 1년 미만의 공무원도 민간과 같이 연가일수를 최대 11일 보장받는다. 연중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시기 등에 따라 실제 근무기간만큼 연가일수를 보장받아 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였다. 예컨대 5년 경력자가 7월1일 임용할 경우 연가일수는 10일을 부여한다.

부처 자율적으로 정하던 권장연가일수를 최소 10일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연가사용촉진제를 도입해 적극적이고 자유롭게 연가를 쓰도록 했다.

출산, 육아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1일 2시간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 동안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쓸 수 있게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기존 5일)로 늘어났고, 자녀돌봄휴가(최대2일)는 3자녀 이상일 경우 최대 3일이 주어진다.


저출산 극복과 부부육아 촉진을 위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일 시행된다. 아빠 휴직 보너스를 자녀별로 상한액을 차등(첫째 150만원, 둘째 이후 200만원) 지급하던 것을 모든 자녀에 대해 월 2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