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진영. 해피페이스. /사진=JTBC '믹스나인'

JTBC '믹스나인' 1위 출신 우진영 측 소속사가 YG엔터테인먼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오늘(26일) 우진영 소속사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 측은 YG엔터테인먼트와의 소송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8일 YG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라며 "저희가 제시한 손해배상 금액은 1000만원으로, 이는 저희가 입은 유무형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함보다는 대형 업체의 '갑질'에서 벗어나 한류의 본산인 대한민국 대중문화계가 건전하게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구한 상징적인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운을 뗐다.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는 "연습생 우진영은 JTBC '믹스나인'에 출연해 1위에 올랐으나 종영 이후 두 달 가까이가 지난, 올 3월까지도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에 데뷔 준비 및 계획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라며 "출연자들의 데뷔를 향한 간절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이들을 방치했습니다. 이후 YG엔터테인먼트는 언론과 팬들의 비난이 쇄도하자 뒤늦게 톱9의 소속사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계약서에 따른 데뷔 계획이 아닌, 기획사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었던 계약조건 변경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YG엔터테인먼트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자신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이었습니다"라며 "또한 데뷔 무산의 해명 과정에서 '신곡 준비, 뮤직비디오 촬영, 안무 연습, 단독 공연 등을 4개월 안에 이뤄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4개월'은 음원 혹은 음반 발매 시점부터의 '활동기간'으로써 음반 준비 기간은 별도인 상황이었습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믹스나인' 기획 단계에서부터 종영 후 데뷔 무산에 이르기까지, YG엔터테인먼트는 업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 논란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데뷔 무산이라는 결론을 내리기까지도 무책임한 태도로 프로그램을 아끼고 사랑해준 시청자들까지 배신했습니다"라는 점을 강조해 소송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YG엔터테인먼트는 지난 5월 공식입장을 통해 '믹스나인' 데뷔조 멤버들의 가수 데뷔 무산을 인정하고 "신곡 준비부터 단독 공연까지 모든 과정을 4개월 안에 소화하기란 불가능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