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27개 직종의 건설기계 1인 사업주 전체가 특수형태고용종사자로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다.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장 전속성이 높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등 9개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이 특례적용 된다.
건설기계 1인 사업주의 경우 전체 27개 건설기계 중 직종의 특성상 특정사업장 전속성이 높은 ‘레미콘’ 1개 직종만 적용된다.
건설기계종사자는 산재발생 위험이 높아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7개 직종의 건설기계 1인 사업주 전체를 특수형태고용종사자로 산재보험 적용키로 한 것. 고용노동부는 약 11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직업성 암의 산재 인정기준도 확대·개선된다.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총 21개 직업성 암 상병 및 그를 유발하는 것으로 입증된 23개 유해물질과 노출기준을 명시한다.
이번 개정시행령에는 직업성 암과 원인적 연관성이 밝혀진 ‘석면’, ‘벤젠’의 노출기준을 개선하고 도장작업 인정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직업성 암의 산재인정 가능성을 더욱 넓히는 취지다.
이밖에 이번 개정 시행령을 통해 노동시간 조기단축 사업장의 산재보험료가 인하된다.
주 52시간 근무의 시행이 2021년 7월1일 이후로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이 법정 시행시기 이전에 주 52시간 근무를 조기 시행하는 경우 산재보험료율 10%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