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법정출석.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첫 공판이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가운데 안 전 지사가 출석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첫 공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날 오전 11시, 안 전 지사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안 전 지사는 재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정에 서게 된 소회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안 전 지사는 비서 김지은씨(33)를 지속적으로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지난 4월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올해 2월 해외 출장을 수행한 김씨를 러시아·스위스·서울 등에서 네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7~8월 다섯 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관용차 안에서 도지사로서의 지위를 내세워 강압적으로 김씨를 추행한 혐의 등이 있다.

안 전 지사에게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특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업무상 추행), 강제추행 등 세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안 전 지사 측은 지난 15·22일 열린 준비기일에서 "행동(성관계 및 신체를 만진 행위) 자체는 있었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해 행한 것이 아니라 애정 감정 하에 발생한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위력의 존재와 행사가 없었고, 설령 위력이 있었다고 해도 성관계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 "피고인이 부인하는 내용과 관련해 증거를 제출하고 법리적 검토를 제시해 공소사실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