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개인 간 거래) 대출 중개 업체인 아나리츠 임원들이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관련 법안 미비로 P2P 대출 업체들이 부실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4일 수원지검 특수부(박길배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사기 등 혐의로 아나리츠 운영자 김모씨(37)와 대표이사 정모씨(51), 사내이사 김모씨(37)를 구속 기소했다.
운영자 김씨 등은 2016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부동산 대출 등 약속한 투자 상품에 쓰겠다고 속여 투자자 1만여 명에게서 113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국내에는 투자자들의 돈을 다른 곳에 쓰거나, 돌려주지 않은 채 잠적하는 P2P 대출 업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부동산 전문 P2P 대출 업체인 더하이원펀딩-오리펀드는 112억원의 대출금을 미상환한 상태로 대표가 잠적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5월에는 P2P 대출 업체 헤라펀딩이 부실을 견디지 못하고 부도를 냈다.
이처럼 P2P 금융에서 피해자가 속출하는 것은 P2P 금융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P2P 금융을 규제하는 현행법이 없어 금융당국이 조사를 통해 부실 등을 발견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4일 수원지검 특수부(박길배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사기 등 혐의로 아나리츠 운영자 김모씨(37)와 대표이사 정모씨(51), 사내이사 김모씨(37)를 구속 기소했다.
운영자 김씨 등은 2016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부동산 대출 등 약속한 투자 상품에 쓰겠다고 속여 투자자 1만여 명에게서 113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국내에는 투자자들의 돈을 다른 곳에 쓰거나, 돌려주지 않은 채 잠적하는 P2P 대출 업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부동산 전문 P2P 대출 업체인 더하이원펀딩-오리펀드는 112억원의 대출금을 미상환한 상태로 대표가 잠적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5월에는 P2P 대출 업체 헤라펀딩이 부실을 견디지 못하고 부도를 냈다.
이처럼 P2P 금융에서 피해자가 속출하는 것은 P2P 금융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P2P 금융을 규제하는 현행법이 없어 금융당국이 조사를 통해 부실 등을 발견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국내에선 P2P 대출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재 근거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P2P 대출 가이드라인'이 전부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연간 투자 한도 설정(연간 1000만원) ▲투자금과 P2P 업체의 고유 자산과 분리된 관리 ▲P2P 업체와 연계된 금융회사의 대출 참여 제한 ▲투자금 보장에 대한 오해 요인 제공 금지 ▲투자 정보 공시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은 자율규제안으로, 해당 업체가 지키지 않거나 투자자를 속여도 제재할 법적권한이 없다.
그렇다면 전 세계 P2P 대출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어떨까. 금융 전문가들은 2015년 당시 중국 정부의 뒤늦은 P2P 대출 관련 규제 제정이 부실화를 불렀다는 분석이 지금까지 나오고 있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2015년말 기준 중국의 P2P 대출 잔액은 4395억위안(약 74조원)으로 중국 개인 신용 대출 시장의 약 3%를 차지했다. 또 당시 중국 P2P 금융 시장은 부도와 사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중국 정부의 골칫거리로 떠오르는 상황이었다.
임희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2015년 기준 중국의 P2P 대출 업체 수는 2595개에 이르는데, 이 중 부실 업체는 896개(26%)로 추산됐다"면서 "이러한 높은 부실률은 중국 은행감독당국의 뒤늦은 규제 대응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연구원은 "중국의 P2P 관련 규제는 2015년말에 처음 발표됐는데 이미 자산과 업체들의 부실화가 빠르게 진행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P2P 금융 시장은 정부 규제 이후 안정화 단계로 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금융연구원은 올해 발간한 금융브리프(China Inside)에서 중국 아이루이 컨설팅사의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P2P금융의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1인당 거래금액도 줄어들었다고 소개했다.
다만 "P2P 업체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고객 유치 비용이 늘어나고 관리감독 강화로 준법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면서 "관리감독 강화 과정 중 부실 플랫폼이 퇴출되면서 비이성적인 투기 현상이 줄어들어 수익률이 안정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중국의 P2P 관련 규제는 2015년말에 처음 발표됐는데 이미 자산과 업체들의 부실화가 빠르게 진행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P2P 금융 시장은 정부 규제 이후 안정화 단계로 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금융연구원은 올해 발간한 금융브리프(China Inside)에서 중국 아이루이 컨설팅사의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P2P금융의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1인당 거래금액도 줄어들었다고 소개했다.
다만 "P2P 업체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고객 유치 비용이 늘어나고 관리감독 강화로 준법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면서 "관리감독 강화 과정 중 부실 플랫폼이 퇴출되면서 비이성적인 투기 현상이 줄어들어 수익률이 안정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