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들이 소년원을 갔다 오는 것을 훈장처럼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을 호소했다.
관악산 폭행사건의 피해자 친언니 A씨는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가해자들도 자신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이 가볍다는 것을 안다"며 "잘못한 건 처벌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미성년자라고 해서 처벌이 제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 안타깝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화가 많이 난다"고 밝혔다.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은 피해자가 가해 학생 중 1명의 남자친구와 만난다는 이유로 지난달 26일 밤부터 27일 오전 3시쯤까지 서울 노원구 인근 노래방과 관악산 등지로 A양을 끌고 가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사건이다.
A씨는 이날 "(가해자들의) 죄질이 일단 가볍지 않은데 벌써부터 (피해자에게) 복수한다고 이야기한다"면서 "피해자만 평생 그걸 안고 살아야 하는데 얼마나 무겁겠느냐"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관악산 폭행 피해자 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소년법 폐지·개정을 촉구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를 집단으로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가해자는 총 10명이다. 가해자 모두 중고교생으로, 폭행을 주도한 학생은 8명이며 2명은 잠시 현장에 있었던 단순 가담자로 조사됐다. 이 중 1명은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년법 폐지' 청원글이 쇄도했다.
한 청원 게시자는 "부산 여중생 폭행 이어 또 다시 집단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며 "피해자는 가해자로 인해 평생 아파하고 억울해하면서 살아갈 것이다"고 청원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게시자는 "시대가 변하면 그에 맞는 법이 개정됐으면 좋겠다"면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이 더 많을 것이다"고 추측했다.
또 다른 청원 게시자는 "피해자는 숨고, 가해자는 뻔뻔하게 웃는다"며 "피해자 인권을 생각하지 않는 소년법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소년법은 만 14세 미만에 대해 형사처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소년범의 최대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성인과 달리 감형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