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제품에 투입된 기술은 하나일 수 없다. 한 제품에는 수많은 기술이 들어간다.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수백가지의 특허가 적용된다. 각각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모두 특허를 받아야 한다. 전체 제품에 들어간 기술 모두를 한개의 특허로 표현해 특허출원하면 특허 등록은 쉽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회피 설계가 너무 용이해서 실제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무의미한 특허가 되고 만다.
반면 제품에 적용된 모든 기술마다 별개의 특허를 받아놓으면 경쟁업체는 이와 같은 모든 특허를 다 빠져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핵심기술을 추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테면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처음으로 만들었을 때 모든 기능을 그가 만들었을까. 그렇지 않다.
특허 관련 변호사 업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선행특허 침해 여부를 살피는 것이다. 경쟁업체의 특허를 검색했을 때 단 한건의 특허만 검색된다면 그 특허내용을 꼼꼼히 보고 “한건의 특허 정도라면 그냥 무시하고 카피를 해도 된다”는 의견을 낸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특허무효율이 60%로 상당히 높아서다. 특허청 심사관은 한건을 심사하는데 하루나 이틀 정도를 할애한다. 반면 무효분쟁이 벌어지면 변호사 여러명이 며칠 혹은 몇달 동안 무효자료를 찾기 때문에 특허무효율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반대로 선두업체의 특허를 검색하니 8건 정도가 나왔다면 그 특허의 내용을 꼼꼼히 보기 전에 “제품 개발을 일단 보류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다. 또 선두업체에 연락해 제품 개발 라이선싱을 맺을 수 있는지 협상을 진행한다.
그 이유는 선두업체가 8건의 특허를 보유했다면 만약 7건의 특허를 무효로 만든다고 해도 살아남은 1건의 특허 때문에 소송이 걸려 제품의 판매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다수의 특허가 살아남았다면 손해배상액도 높아진다.
게다가 선두업체가 8건의 특허로 장벽을 쳐놨기 때문에 그동안 이 업체는 시장을 독점해 폐쇄적으로 영업을 해왔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선두업체의 특허 8건을 모두 무효화시킨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경쟁업체들 모두 진입할 수 있게 돼 오히려 경쟁이 치열해질 수도 있다.
따라서 라이선싱을 맺어 특허권을 가진 경쟁업체와 우리만 이 시장에서 영업하는 게 더 바람직할 수 있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49호(2018년 7월18~24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