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오는 31일 출시한다.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가입 2년 이상이면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한도의240만원 범위 내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가입 후 10년간 월 50만원을 납입할 경우 총 1239만원(이자 991만원, 이자소득 비과세 104만원, 소득공제 144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어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로 연 3000만원 이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며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국토부는 당초 주거복지로드맵에서 가입대상자를 근로소득자로 한정했지만 가입요건을 완화해 프리랜서 및 학습지 교사 등 사업·기타소득이 있는 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가입은 오는 31일부터 2021년 12월31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