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31일 제23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22개 지역을 지정했다. 지난달 말 지정한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부산 서구와 충남 당진 2곳이 제외됐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화성(동탄2제외)·평택·김포·안성 4곳, 지방은 강원 원주·동해, 충북 청주, 충남 보령·서산·천안, 전북 전주, 경북 안동·구미·김천·경주·포항, 경남 양산·통영·거제·사천·김해·창원 18곳이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화성(동탄2제외)·평택·김포·안성 4곳, 지방은 강원 원주·동해, 충북 청주, 충남 보령·서산·천안, 전북 전주, 경북 안동·구미·김천·경주·포항, 경남 양산·통영·거제·사천·김해·창원 18곳이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 관리지역의 미분양주택은 총 3만8008세대로 전국 미분양주택의 약 61%를 차지했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부지를 매입할 때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하고 받지 않을 경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분양보증을 거절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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