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이 리솜리조트 회원단체와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호반
호반은 리솜리조트 회원모임인 ‘리솜리조트 회원비상대책위원회’(회원비대위)와 14일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회원비대위는 회생절차 진행에 따른 회원 채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상화 과정에서 회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단체다.

호반은 회원들의 의견을 일부 반영, 최초 회원권 만기를 ‘일괄 20년’에서 ‘기존 만기+5년‘으로 변제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포함한 변경회생계획안을 오는 16일 회생법원에 최종 제출할 예정이다.


최승남 호반그룹 M&A 담당 사장은 “리솜리조트 회생을 위해 회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인가 후에도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러고 말했다.

한편 ㈜호반은 지난 2월 ‘리솜리조트’의 인수예정자로 낙점됐고 이달 말 회생계획안 인가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