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순환로 과속단속하는 경찰 /사진=뉴스1 신웅수 기자
#40대 회사원 김모씨는 최근 7만원짜리 과속 딱지에 울화통을 터트렸다. 서울 강남순환도로에서 규정속도보다 약 30km를 빠르게 달려 속도위반에 단속된 것. 유료도로인 데다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았고 고속도로처럼 깨끗하게 쭉 뻗은 길이어서 무심코 가속페달에 힘을 줬다는 게 그의 설명. 김씨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소고기 사먹을 돈을 날렸다는 생각에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다.
최근 새로 생긴 도로는 지방도로여도 고속도로처럼 상태가 좋다. 노면 포장상태나 각종 안전시설도 듬직하다. 예전 도로와 비교하면 곡선주로도 적고 시원하게 쭉 뻗은 곳이 많다. 도로의 설계속도가 높아진 것이다.

설계속도는 도로의 실제 제한속도에 영향을 주지만 최근엔 상관관계가 점차 희미해지는 중이다. 도로의 목적에 따라 이용 시 속도에 제한을 두는 반면 도로를 만드는 기술은 꾸준히 향상됐기 때문이다.


도로의 제한속도는 해당 도로의 구조에 따라 정해지는데 이는 운전자가 위험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속도를 의미한다. 하지만 요즘 강남순환도로처럼 잘 닦인 길에서 운전하다 보면 김씨처럼 자신도 모르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가 생기는 것이다.

이에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도로의 상태가 좋고 통행량이 많지 않아 운전자가 상대적으로 속도감을 느끼기 어려운 곳이 늘어난다”며 “이런 곳에서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최대한 규정속도를 지키는 편이 여러모로 좋다”고 말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과태료를 내야하고 또 어떤 경우에 범칙금을 내야 할까.


과태료는 가장 가벼운 처벌이다. 형벌이 아닌 만큼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운전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주로 부과되며 무인단속카메라 등이 해당된다. 따라서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니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를테면 렌터카로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혔다면 렌터카 회사에 과태료 통지서가 배달되는 식이다.

범칙금과 달리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대신 금액이 비싸다. 하지만 집으로 날아온 통지서에 적힌 계좌로 입금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복잡한 범칙금과 달리 비용을 납부하기가 쉽다.

범칙금은 경미한 범죄혐의에 대한 금전적 처벌을 뜻한다. 경찰관의 현장단속 등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을 때 부과되는데 대표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과속, 안전띠 미착용 등의 행위가 해당된다. 여기엔 운전자가 범칙금을 냈다는 기록이 남으며 벌점이 부과되기도 한다.

최근 단속규정이 강화되면서 운전자들은 벌점을 남기지 않는 과태료를 선호하는 추세다.

과태료건 범칙금이건 제때 납부하는 것도 중요하다. 과태료는 정해진 기간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고 계속 내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번호판을 떼어가 영치하는 경우도 있다. 번호판이 없으면 차를 운행할 수 없다. 범칙금의 경우 면허정지로도 이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