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호 태풍 솔릭이 23일 오전 제주도를 지나면서 시민들이 거센 비바람을 막아내며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에 대비해 전국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임시 휴업으로 자녀돌봄이 불가피해 짐에 따라 사업장에 직원들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용부는 23일 "전국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자녀 돌봄이 필요한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긴급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부교육감 주재로 회의를 열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특수학교에는 24일 휴업을 명령하고 고등학교에는 휴업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에 관내 모든 유치원(889곳), 초등학교(601곳), 중학교(383곳)가 모두 휴업하며 고등학교 317곳은 휴업 권고에 따라 학교장이 휴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기·인천교육청 역시 24일 휴업·휴교령을 검토하고 있다. 전남·전북·경남·제주·충북·경기·세종교육청 등은 지난 22일 학교장 판단에 따라 휴교할 수 있다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19호 태풍 '솔릭'의 북상으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가 임시 휴업에 들어간 가운데 23일 광주 남구 봉선동 조봉초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우산을 든 채 하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를 두고 맞벌이 부부들의 볼멘소리가 나왔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태풍·출근'을 검색하면 60여개가 넘는 청원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청원은 직장인들을 위해 임시공휴일 지정을 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맞벌이 부부 아이는 누가 돌봐줘야 하는건가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린 A씨는 "맞벌이 부부인 우리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면서 "출근한들 혼자 두고 온 아이 생각에 일이나 제대로 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태풍 때문에 개인 연차를 쓴다고 하면 (회사측이) 승인해주지 않는다"면서 "이런 걸 개인이 고민해야 한다는 게 참 씁쓸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솔릭은 오는 24일 오전 3시에 군산 남쪽 약 40km 부근 육상을 거치고 오후 3시에는 강릉 북북동쪽 약 30km 부근 해상을 지날 전망이다. 이후 오후 9시쯤 함흥 동남동쪽 약 280km 부근 해상을 통해 청진 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