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제한)를 위한 법안 논의에 들어간다. 지난 24일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종료된 법안심사 소위를 재개하는 것이다.
27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 등 금융 관련 주요 법안을 논의한다.

지난 24일 정무위는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4건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을 병합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 모두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일정 부분 상향 조정하는 데 찬성한 반면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얼마나 보유하는지 한도 상향에는 의견이 엇갈렸다. 여당은 25∼34%를 주장하는 가운데 야당에서는 50%까지 풀자는 의견을 제기했다.

또한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더라도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부여하는 문제를 두고 "자격을 제한하되 ICT(정보통신기술)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곳은 허용해주자"는 의견과 "이런 규정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이기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끝내 조율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금 금융위원회도 갈팡질팡하고 있다. 금융위는 오는 9~10월 중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에서 제3의 인터넷은행 인가 방안을 검토한 뒤 연내 인터넷은행 설립을 희망하는 업체들의 신청을 받을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국회에서 인터넷은행 관련 법안 논의가 장기화되면서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한편 이번 임시국회는 30일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사실상 8월 국회 회기 중 마지막 기회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도 특별법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8월 법안 처리는 어려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