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국세청이 과열지역 내 부동산 취득자의 가족 구성원까지 재산변동상황과 자금원천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세무조사에 나선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거래를 이용한 탈세혐의자 360명과 변칙 증여혐의가 있는 고액금융자산 보유자 14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이번 세무조사는 부동산 거래 과열지역 등의 고가아파트 및 분양권 취득자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택 및 분양권 취득관련 편법 증여혐의 연소자, 다주택 취득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민생경제 침해 기획부동산 업체 등이 중점적으로 선정됐다.


세무조사 대상의 세부 유형은 크게 8가지. 우선 주택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연소자가 대상이다. 이들은 자금능력이 없는 연소자로서 고가아파트를 취득한 편법 증여 혐의자다.

증여자금으로 청약과열지역 분양권을 취득한자도 세무조사 대상이다. 이들은 미성년자 등 자금여력이 없으면서 청약과열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편법 증여 등으로 취득한 혐의자로 분류된다.

부부 간 부동산 증여자 중 탈세혐의자도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배우자로부터 주택취득자금을 증여받거나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고도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취득자도 세무조사 대상자다. 이들은 다주택을 취득한 자로 뚜렷한 소득이 없고 자금출처도 불분명해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다.

고가아파트 전세거주 연소자의 경우 자금력이 없는 연소자가 재력가인 부모로부터 변칙 증여 받아 고가아파트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경우다.

이밖에 기획부동산 및 혐의업체, 다운계약 등 양도소득 탈루혐의자, 고액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도 대상자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부동산시장 가격 급등지역 등 주요 과열지구 내 분양현장과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속 모니터링해 관련정보를 신속히 수집해 분석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