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학생들이 현장실습에 나서는 모습./사진=뉴스1DB
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고교생 및 대학생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대학생 16만명에 산재보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시 개정안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산재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의 적용범위를 직업계고에서 4년제 및 전문대학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기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6만명에서 산업현장에 실습하는 모든 현장실습생 22만명으로 늘어난다.

고용부는 “지난 1998년 제정한 ‘현장실습생 특례적용 규정’은 당시 그 범위를 실업계고 학생으로 잠정했다”며 “학제 및 취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현장실습이 대학으로도 확대·보편화되면서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현장실습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사각지대 없이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학생은 누구나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보상범위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와 질병을 대상으로 하고 보상수준은 치료비 및 휴업급여(최저임금 미달시 최저임금에 준하여 지급) 등을 보상받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연금급여도 수급받을 수 있어 사고 후 겪을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의 우려가 크게 해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