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DB
이직이나 퇴직 시 언제든 중도 해지가 가능한 퇴직연금을 두고 금융감독원이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받으라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안내서 '행복한 동향, 퇴직연금'을 발간했다. 내용에 따르면 55세 이상에 연금이 개시될 때 연금 형태로 받는 비율은 1.9%에 불과하다. 대부분 일시금을 선호한다는 뜻이다.

이에 금감원은 "이직·퇴직을 사유로 퇴직급여를 받으면 중도 해지하기보다는 노후 생활을 위한 연금 형태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소한 1년에 한 번이라도 자신의 퇴직연금 자산이 잘 굴러가고 있는지 평가하라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개인형 퇴직연금(IRP)상품은 연간 납부금액 700만원 한도로 최대 115만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1년에 한번 이상 납부금액을 확인하고 추가로 더 넣을지 등을 결정하라는 얘기다.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 시 13.2%, 5500만원 이하는 16.5%다.

수익률과 수수료 등도 종합적으로 파악하라고 강조했다. 금융회사들은 보통 적립금액에 따라 수수료율을 달리하고 인터넷 등으로 가입하면 수수료율이 더 낮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상품 선택 시에도 신중을 기하라고 설명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이나 IRP가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더라도 예금자보호법 적용 여부, 만기별 적용 금리, 중도해지 시 적용이율 등을 비교해서 퇴직연금을 선택하라는 조언이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자산의 운용 주체는 가입자 자신임에도 관심을 두지 않아 운용지시를 전혀 변경하지 않은 가입자가 90%에 달한다"며 "특히 상품 만기가 왔을 때, 단순히 같은 상품의 운용 기간을 연장하는 데 그치지 말고 여러 요인을 따져 상품 변경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수익률과 수수료 등은 ▲금융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 홈페이지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공시실 ▲금감원 홈페이지 '퇴직연금 종합안내' 코너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