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달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Rent To Interest) 규제안을 발표한 예정이다.
DSR은 연간 소득 대비 주택담보·신용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이다. 금융당국은 6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통해 실태점검을 한 후 위험대출로 분류되는 고 DSR의 기준, 고 DSR 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할 수 있는 비중의 최대치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 DSR 기준은 시범운영 기간에 100% 수준으로 적용됐지만 이를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현재 80% 수준이 거론되지만 70% 수준까지 낮출 가능성도 있다.
일률적 규제가 아닌 선택권 부여 방식도 검토된다. 예를 들어 고 DSR를 80%로 두는 금융사는 전체 대출에서 이 비중이 5%를 넘으면 안 되고 고 DSR를 70%로 엄격히 잡은 경우 이 비중을 10%까지 허용하는 방식이다.
RTI 방안도 마련된다. RTI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연간 임대소득 대비 연간 이자비용이며 DSR과 마찬가지로 6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쳤다.
현재 주택 RTI는 1.25배, 비주택은 1.5배를 넘어야 대출이 이뤄졌다. 예를 들어 연간 이자비용이 1000만원일 경우 임대소득이 주택 1250만원, 비주택은 1500만원 이상이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화의 경우 주택의 RTI도 1.5배로 높이거나 주택과 비주택을 모두 높이는 방식이다.
단 RTI를 높이면 임대업자 입장에서는 임대소득을 늘려야 하고 세입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어서 유지 가능성도 열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