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은행권 DSR을 관리지표화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고DSR 대출기준을 2가지 이상으로 제시할 예정”이라며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간 차등화된 관리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고DSR 기준을 80%로 두면 DSR 기준을 초과하는 대출 총액 한도를 전체 대출 중 20%로 규정하고 고DSR 기준이 100%일 경우엔 대출 총액 한도를 10%로 낮추는 등 구간별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고DSR 기준을 80%(고DSR)-20%(대출 총액 한도) 하나만 적용하면 DSR이 100%인 차주 대출 총액 수준도 20%까지 허용되는 규제 허점이 있다. 이를 2개 이상으로 세분화하고 수준별로 은행 대출총액 한도를 낮춰가면 이런 허점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고DSR 기준은 시중·지방·특수은행 등 구분별 특성에 맞게 다르게 도입한다. 지방은행이나 특수은행은 고DSR이 100%면 부담스러운 수준이지만 시중은행은 상대적으로 큰 부담이 없다.
최종구 위원장은 “시중은행의 DSR은 평균 52%, 지방은행은 123%, 특수은행은 128%인데 은행 간 DSR 편차가 커서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규제준수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서민정책금융대출의 경우에는 DSR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은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향후 DSR 적용에서 제외되는 서민금융상품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해 추가적인 배려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RTI 규제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 시중은행은 올 초 도입한 RTI 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RTI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당국은 RTI 규제비율을 현행 1.25배에서 1.5배로 강화하고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미달시 대출 허용 ‘예외 인정 항목’을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지금은 RTI 규제비율을 충족하지 못해도 임대업자의 신용상태, 임대업 외 소득 등을 감안해 대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