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법인분리에 반대하며 파업 의사를 내비쳤던 한국지엠 노동조합의 계획이 무산됐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조 측의 쟁의권 확보에 대한 조정신청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난 12일 한국지엠 노조가 제기한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 측은 “한국지엠의 법인분리 관련 내용을 조정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조정위원 의견불일치로 표결에 의한 행정지도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가 해당 건에 대해 단체교섭을 진행하길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국지엠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중노위로부터 파업권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불법 파업으로 간주된다. 사실상 노조는 회사 측의 법인분리 계획을 저지할 최후의 수단을 잃게 됐다.

한편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15일 오전부터 16일까지 쟁의행위 관련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해 78.2%의 찬성표를 얻었다. 노조는 중노위가 조정중지 신청을 결정할 경우 즉각적인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