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석씨(34)에게 무기징역형이 구형됐다. 사진=뉴스1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토막살인범 변경석씨(34)에게 무기징역형이 구형됐다.

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유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씨의 살인, 사체훼손·유기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생명을 잔인하게 빼앗고 범행 은폐를 위해 시신을 훼손 유기하는 등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며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이와 더불어 전자발찌 부착과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도 내려달라고 청구했다. 

변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피해자 가족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변호사 측은 "시대적 범죄가 아니라 피해자와 몸싸움 과정에서 불법 영업에 대한 신고를 막으려다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씨는 지난 8월10일 새벽 1시15분 자신의 노래방을 찾은 A씨(51)와 노래방 도우미를 교체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도우미를 제공한 것에 대해 A씨가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씨는 같은 날 저녁 11시40분 자신의 SUV 차량 트렁크에 시신을 옮겨 실은 뒤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 인근 도로변 수풀로 이동해 시신을 유기했다.

최종 선고는 오는 30일 오전 9시5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