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이달 7일부터 16일까지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와 공동으로 전국 보험대리점(GA) 대상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부천과 천안, 원주, 전주, 포항, 창원 등 6개 중·소도시에서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대상자는 개인대리점을 포함한 보험대리점 관리자 및 보험설계사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모집질서 위반 사례와 GA 관련 정보조회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 보험사기 현황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주요내용, 설계사 가담 보험사기 사례 및 사기 연루자에 대한 제재에 대한 교육도 이뤄진다. 이밖에 불완전판매 사전예방 방안과 보험대리점 공시사항 등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대리점들이 대형화 등 양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외형성장 위주의 과당경쟁으로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번 교육 실시를 결정했다.
이번 교육에서 금감원은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의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현장교육을 진행해 부실모집과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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